[파이낸셜뉴스]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경찰이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표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41)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나머지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싸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했으나 현장에 누나는 없었고 A씨와 B씨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만취한 A씨는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씨의 유족들은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B씨의 누나는 "CCTV를 보니까 A씨가 휘청거리지도 않았고 앉아 있다가 경찰을 배웅하는 것도 봤다"며 만취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아버지는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하의를 벗은 채 맨바닥에 누워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신고자를 한 번 더 확인했다면 지금쯤 아들이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05 12:15:59▲ 사진: 방송 캡처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 전 교수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사주받아 실행한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 정모(28ㆍ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 2년이 선고됐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8-31 05:16:36\r\r\r\r\r\r▲사진=산케이신문\r\r\r\r밤길을 걷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에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분사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10명 이상의 여성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 오사카 히가시오사카 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야간에 괴한으로부터 얼굴에 액체를 분사당했다는 젊은 여성들의 신고가 이어졌다.\r\r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한달여 간 이같은 범죄는 무려 12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연달아 3건 연속 신고되기도 했다. \r피해자들은 모두 19~35세 여성들이었으며 범행은 야간에 일어났다. 이들은 용의자의 신상에 대해 쌍커플이 없는 눈매에 눈에 띄는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엽기적인 범행에 오사카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복수의 폐쇄회로(CC)TV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20대 남성을 포착해 체포했다.\r\r용의자는 체포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일에 대한 짜증을 발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했다. \r\r오사카 지검은 12월 용의자를 폭행죄와 절도죄로 기소했다.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는 왜 커피를 선택했으며, 얼굴에 분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열지 않고 있다.\r\r범죄 심리에 정통한 나라 여자 대학의 오카모토 히데오 교수는 "단순히 남의 옷을 더럽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 전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입에 머금은 액체에 다소의 타액이 섞인다. 피해자 중에 남자가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는 어떤 의미에서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겠다는 소망도 보인다"고 설명했다.\r\r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5-12-28 16:07:04▲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편 방영 이후 범행현장을 직접 봤다는 이가 등장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일어난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A씨의 제보글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서 A씨는 "10년 전 18세였고, 피자 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신발장의 엽기토끼를 본 기억이 얼추난다"고 전했다. 이어 "세번째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 갔다는데, 2층으로 배달갔던 기억이 있다"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름 기억을 더듬어보고, 포털의 거리뷰를 보고 추측해서 (사진)을 첨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 근처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부디 꼭 (범인을) 잡아달라"고 글을 마무리해 화제를 모았지만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라고 전해졌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대박이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잡혔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무서워서 밖에 못 다니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20 00:48:56낙태수술을 받은 뒤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엽기적으로 10대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예비군중대 소속 상근예비역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살인과 낙태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상병(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1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 상병은 2014년 4월 연인관계이던 김모양(당시 18세)이 낙태수술을 받은 뒤 자신을 멀리하는 듯 보이자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병은 김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망가는 김양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를 놓치게 되자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고 건물 아래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박 상병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김양의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김양의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 등을 근거로 박 상병이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강간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인 육군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박 상병이 성관계 중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8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9-18 09:04:53[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해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고유정은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 17일 충북 청원군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매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 성분의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수면 효과가 크다. 특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키 180㎝·몸무게 80㎏ 이상인 피해자가 키 160㎝·몸무게 50㎏가량인 고유정에게 제압돼 살해 당한 것은 바로 ‘졸피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사이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이 결정적이다. 고유정은 촬영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범행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피해자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즉석밥(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 있다. 아울러 범행을 한 뒤 고유정이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유정은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유정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 설명했다. 아울러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던 것으로 보아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당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03 14:10:59▲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사건에 추가제보가 들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엽기토끼와 신발장' 편에서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됐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비닐과 쌀포대 등에 싸여져 유기된 여성 시신이 두 차례 발견됐다. 이어 세 번째 피해자 A씨는 범인에게 납치된 뒤 가까스로 살아나와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A씨는 지하실에 감금돼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나와 해당 건물 2층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 특히 A씨는 1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반지하 집에서 나와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던 신발장 뒤에서 은신했다는 점을 기억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방송이 끝난 뒤 한 시청자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범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로드뷰를 공개했다. 사건 당시 신정동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시청자는 피해자 A씨의 설명을 토대로 범인의 집으로 추측될만한 집을 지목했다. 특히 게시글을 통해 지목된 곳은 A씨가 범인의 집에서 나와 몸을 숨겼다고 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정말 무서워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19 16:17:52[파이낸셜뉴스]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을 감금하고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 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신도 4명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143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신도들 앞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성관계,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 등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헌금을 받아챙겼다. 2016년부터는 아예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유사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13:46:02[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8:47:19[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 엽기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3-27 15:09:41